공공구매제도 현장성 강화 통한 공공판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청은 10일 공공구매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14년 기본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공공구매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14년 기본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현장성 강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4가지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생산 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 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종전 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를 활용하여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셋째,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하여 출장 등으로 장시간 사무실 이석 시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 이용업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를 높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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