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 단말기에 발급·OTP 신원 확인 등 신원확인 방식 강화

▲ 미래부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간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때, 안전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공인인증기관이 시행규칙을 어기게 되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래부는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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