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원 사망경우, 적립 포인트 상속인에게

▲ 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처럼 승계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처럼 승계가 가능하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열어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주요 사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중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승계하거나 채무상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이용대금 명세서에 잔여 포인트 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실손 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동일 질병에 대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도록 한 약관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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