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신고서 통해 “공사비용 정산치 않았다” 등 주장

두산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혐의로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한 하도급업체가 최근 대한건설업협회 산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원도급사인 두산건설을 불공정 하도급 혐의로 신고했다.

경기도 포천 복합화력 송수시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A사는 ‘신고인의 귀책사유 없는 재시공비 미지급’ 제하의 공정위 신고서에서 “두산건설은 작업을 지시해 놓고도 공사 완료된 뒤 이를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두산건설의 요구와 작업지시로 총 23개소에 대해 시험굴착을 실시했으나 이 시험굴착 비용을 미지급했다”고 적시했다.

A사는 신고서에서 “두산건설은 발주처에 84%의 하도급율로 계약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71.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신고서에 “설계변경의 부당성 및 미지급 금액 정산을 요구하자 신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타 현장의 공사대금에 가압류하라고 종용하며, 현장 근로자 장비업체와 각 거래처에게 신고인의 타 현장 공사명, 원도급사명, 전화번호를 팩스로 알려주고 있다”고 기재했다.

이 같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두산건설 한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하도급 계약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현재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소장 등에게 사실 확인 중”이라며 “건설협회에 신고된 만큼 심의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도급율과 관련해서 하도급율은 단순 수치로 파악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하도급사의 건설기여도, 즉 실제 비용투입내역 등을 감안해 살펴봐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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