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감쌌던 통진당, 결국 공동운명체로 갈 것”

▲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년도 적다며 주변에선 사형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는 극단적 의견을 전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년도 적다”며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극단적 의견들을 전했다.

김진태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내란음모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가 없어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걸로 보여진다”고 짐작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실질적 선고는 징역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 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최소한 이석기가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5월 합정동 R.O모임 의혹과 관련해 거듭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날은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는 날”이라며 “그런 날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 왕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오히려 선전홍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게 지금 음모죄인데, 그게 만약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재판부 판결에 대한 전망은 “국민 여론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을 얘기하는 기준은, 최근 왕재산 간첩사건의 총책에 대해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7년이었다”며 “이 사건은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최소한 10년은 더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이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통진당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석기 사건하고 선을 긋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며 “조작됐다, 억울하다 하면서 감싸기에 바빴다. 그러면 이제 같은 공동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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