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2억1000만 원 과징금 부과받아

▲ 구글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와 관련, 사용이나 열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사과와 함께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8일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 등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 4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구글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2010년 이 실수에 대해 발표한 이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왔고 그동안 방통위 조사 과정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도,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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