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틴 스태미나'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 검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경남 김해시 소재 KGNF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되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화분추출물 ‘써니틴 스태미나’(40g)로 유통기한이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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