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하는 시점"

▲ 개인정보룰 무단으로 수집해 방송통신법을 위반한 구글에게 2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매출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따라 1억9300억 원에 추가 과징금 10%을 더해 최종 2억1230억 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 등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 4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해외 법인 자체에 직접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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