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05% 상승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울산·경남권, 세종시 등이며,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이에 반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반영되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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