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행정제재자 289만여명 감면 조치 시행… 29일 단행 예정

▲ 정부가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불우수형자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 법무부

정부가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불우수형자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5910명) △불우수형자 사면․감형(15명) △모범수 가석방(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288만 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84명) 등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의 비리․부패범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배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는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에 신중성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29일 오전 중으로 사면이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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