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하지 않았다는 점, 소송과정서 밝혀질 것"

▲ 마이클 케나 작 '솔섬'(사진 위)과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김성필 작 '아침을 기다리며' (사진 뉴시스)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사진으로 사용했던 ‘아침을 기다리며’가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솔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광고에 사용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작품 ‘아침을 기다리며’는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면서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마이클 케타와 공근혜갤러리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근혜 갤러리와 마이클케나는 김 작가가 2007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을 모방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진을 자사광고에 사용하는 등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변론은 오는 2월 25일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2010년 개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솔섬을 찍은 김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를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사진은 2011년 대한항공 방송광고 한국캠페인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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