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상황실 대책본부로 격상, 확산방지·농가피해 최소화에 주력

▲ 충남도, AI 긴급방역대책회의 ⓒ뉴시스

충남도는 25일 부여군 홍산면 종계장 닭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차단 방역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도는 AI 발생에 따라 현장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진행 중이며 발생 농가에서 10㎞ 내에 위치한 부여와 보령, 서천 지역 339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35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초소를 확대 설치 중이다.

이날 영상회의는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도내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AI가 발생한 부여군의 살처분 및 방역 상황 보고와 인근 시·군 차단 방역 상황 보고 등이 진행됐다.

회의에서 송 부지사는 “현재로써는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AI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여군에서는 살처분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발생 농가에 대한 통제와 추가 소독,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한 소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여군은 물론 보령시와 서천군 등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되 곧바로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살포기나 이동방역단을 투입해 소독을 실시해 달라”면서 “특히 철새가 AI 발생 원인이라는 의견이 강한 만큼,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명절, 귀성객 등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한 뒤 “H5N8형 AI는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인 만큼,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소비 촉진에도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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