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콘텐츠는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배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코어컨텐츠미디어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승철 트위터

 가수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한다.

15일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정상수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허락 없이 이승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한 후 판매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승철 측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미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을 동의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왜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철 측은 CJ E&M으로부터 단독으로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원 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의뢰하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우리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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