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설계업체 등 11개사 입찰 담합 혐의

▲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 등 11개사 법인 및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최대의 국책 사업으로 꼽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 각 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담합 혐의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9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시행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업체 등 11개사가 입찰담합을 한 혐의를 적발, 이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의사가 없는 일명 ‘들러리 업체’를 앞세우고 미리 정해 둔 입찰 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건설사 임원에게 각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입찰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포스코 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7500만원을 구형했고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3000~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이해 타산에 따라 다른 경쟁자들의 기회를 침해했다”면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건설사들이 담합을 주도하고 규모가 작아도 우수한 설계를 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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