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과 후 달라지는 대우 조건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입사 후 회사가 말한 조건과 달랐던 경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취업률이 떨어져 한간에는 ‘일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라는 애절한 말도 많지만 그렇다고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사를 한 취업자들이 억울한 경험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면접을 본 회사와 막상 출근했을 때 일하게 된 회사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 시 수습기간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수습기간임을 알게 된 사연도 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 월급도 제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현재 직장인들을 우울증으로 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봉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해 이에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가 11월 16일~22일까지 직장인 488명을 대상으로 ‘입사 전·후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2%(411명)이 ‘실제 입사 후 입사 전에 제시한 처우가 달랐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입사 전 제시한 내용과 가장 많이 달랐던 내용으로는 입사 전·후 다른 처우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45.3%가 ‘연봉’이라고 답해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488명에게 ‘만약 당신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69.5%가 ‘연봉’을 꼽았으며, 근무시간, 휴무, 인센티브, 인턴기간 순으로 답했다. 입사 전 회사 측 말과 달랐던 점은 그 외에도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급,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연봉, 업무, 근무시간, 휴무 등 제시한 모든 내용이 다 달랐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봉은 입사 전과 입사 후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은 2~3시간 정도의 차이를 가장 많이 들었고 직급별로는 사원급~대리급 72.3%이 ‘처우가 달랐다’고 답해 직급이 낮을수록 경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중소기업 종사자 58.8%, 벤처기업 종사자 16.2%, 대기업 종사자 14.5%, 외국계 기업 종사자 7.6%, 공기업 종사자 2.9% 순으로 조사됐다. 입사 전·후 다른 처우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79.8%(328명)는 입사 전과 실제 입사 후 제시 내용이 달랐지만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단지 19.5%만이 재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직장인은 61.7%에 해당되었다. 전체 응답자 488명에게 `만약 당신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혹은 다시 생긴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339명)가 연봉을 꼽았다. 근무시간(11.5%, 56명), 휴무(9.4%, 46명)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민병도 스카우트 대표는 "합격 통지 이후에는 입사할 회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입사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사 결정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2~3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해야 하는 근로시간, 사용자로부터 보장받는 휴가기간 등이 명시되고, 이를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그 계약내용의 진정성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서류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자세히 읽지 않고 작성한 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기간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처럼 애매모호한 기간을 정하면 자신의 해고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는 꼴이 된다. 또한 근로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부당하다 하더라도 건의할 만한 요구거리가 되지 못해 억울하게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가서 임금지급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임금대장을 만들지 못했다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위반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의 형을 피해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제41조(계약 서류의 보존)위반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런 모든 문제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는 근로조건의 명시방법을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행령 제8조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할 것을 정해놓았다. 정리해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일 뿐 반드시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뒤 1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 정석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의무를 두지 않고 있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