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사전통지 의무 강화 방침

앞으로 은행이 원리금 연체 때문에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통지해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만기 이전에 대출을 회수할 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사전통지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은행여신거래약관(가계용)은 원리금 납입이 1개월이상 지체되는 등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이를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11개 은행은 이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7개은행은 일반우편(유선통지, SMS 병행)을 발송하는 등 은행별로 통지 방법이 제 각각이다.

특히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과 달리 우편물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 통지 여부를 놓고 고객과 은행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통지내용도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이나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은 우편통지방식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내용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이메일․문자메시지(SMS), 유선통화 녹취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지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명칭도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으로 통일할 예정이며,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연체이자금액(일/월별)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 및 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정된 경우 연체고객에게 사전통지문이 정확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체금액 및 기한이익상실 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도록 지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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