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한국소비자원 '권리보호 강화' 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불합리한 항공관행을 없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는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잘못된 항공관행도 시정된다. 국토부 등은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을 내리도록 했다. 지연 및 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외국항공사는 재취항, 증편신청 시 검토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항공법을 개정해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향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위해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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