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무기한 농성 주장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과 관련해 12일 오전 11시쯤부터 김원기 국회 의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내 '사학법 무효화와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장인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 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원기 국회 의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의장실 방문하고 한 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으나 의장이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이번 직권상정이 "국회법상 여야 간사간의 협의와 3인위(상임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 중간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사학법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다시 한 번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규택 본부장 등이 의장실을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점거 농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국회법 85조 2항은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기 전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며 "의장은 일련의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심지어 표결 당일 중간 보고가 본회의장으로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사학법 무효화와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 를 발족시키고 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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