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상될 경우 피해경보→현장검사..결과에 따라 제재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인지가 가능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로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한 뒤 현장검사를 즉시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까지도 내릴 방침이다.

대주주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이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바로 실시한다. 특히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소홀로 문책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았던 금감원과 예보의 협업체계에 대한 방안도 이날 협의회에서 결정됐다. 금감원과 예보는 공동검사를 진행할 때 자료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조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1분기 중 공동검사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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