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석방, 사면 가능성 열어 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 법원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일명 '용인 모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1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 살해 후 사체를 간음하고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 하고 잔인하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다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밝히며, "이에 사형에서 한 단계 감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하게 하여 영구히 사회로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 판단을 위해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있었던 최종 변론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심 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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