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유통 계약 맺은 후 가격 조정…대만 공정거래법 위반

▲ 애플 로고 / 사진 : 애플

애플이 통신사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 결정을 통제한 혐의로 대만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2천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TC는 애플이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은 뒤 가격 조정을 요청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쟁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FTC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경우 구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도 직접 개입해 왔으며 판매 사업자들의 관련 광고 내용도 사전 동의를 거쳐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FTC는 “유통 권한을 판매한 뒤에는 가격 정책에 개입할 권리가 없는데도 애플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TC의 이번 제제는 아이패드 등 다른 애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대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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