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지표 개발...불건전 판단시 부진사유 소명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감시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영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감시지표에는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항목이 포함된다.

감시지표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높다고 판단된 금융사는 부진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다.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또한 매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감시지표를 분석하고 금융사 보고양식의 표준화와 보고 채널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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