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업정지 2주 이상·과징금 최대 1700억" 전망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가 27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월 17일부터 10월 31까지 과잉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재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지난 7월 KT가 1주일 영업정지를 당한 것보다 더 긴 신규 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2주 이상의 제재를 하고, 이통 3사에 부과될 과징금도 최대 170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결정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이 60일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