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발견…내용 파악하면 국방장관 관련 여부 파악될 것

▲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물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유용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8일 사이버사령부의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댓글’ 등을 보고한 증거물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통화에서 “‘옥도경의 컴퓨터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관련한 서류들이 있다’ 라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꼭 직접 대통령일지 아니면 관련한 비서관이나 보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정부부처 안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국방장관이 보고체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인지 다른 일탈행위들이 있었던 것인지가 파악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한 ‘조직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리전단이 2010년부터 100억원씩 300억의 예산을 써왔다”며 “그런데 연간 100억원을 쓰면서 사령관이나 장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다면 530단장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자기 지휘선상인 장관이나 사령관도 안 알아주고 국정원이나 청와대도 아무도 그 일을 안 알아주는데 왜 이 일을 했겠는가”라며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530단장이 국정원이나 청와대로 갔어야 되는데, 실제 국정원으로 가서 이익 본 건 이종명 차장이고 청와대로 가 있는 사람은 연제욱 사령관”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군의 셀프 수사의 한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특검이나 외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며 “물론 셀프 수사로 인해서 지휘선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군 자체 조사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 자체 수사본부가 정치개입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선에서 꼬리를 자르면 어떻겠느냐를 언론에 한번 흘려봤는데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강화시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30 단장 기소로는)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오늘(18일) 발표에는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아마 오늘 오전의 여론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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