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사건’ 재발 방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뒤,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윤길자씨같은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도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병원과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검찰이 앞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앞서 윤씨는 한 언론을 통해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고 허위진단서를 여러차례 발급 받아 재수감 될 때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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