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결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등 기재사항 허위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코사놀-F’(옥타민)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또 해당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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