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7·고2)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친구 B(16·고2)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 8월2일 자정 무렵 용인시에서 A군은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C(17)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2일 동안  3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한 B군은 같은 달 4일 A군으로부터 "C양이 가출해 지낼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비어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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