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희롱 징계, 6세 아이에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 조치" 반발

미국에서 6세 초등학생 소년이 여 급우 손에 뽀뽀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헌터 옐턴(6)은 여자 급우의 손에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다.

또 학교측은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록에까지 남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옐턴은 1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일은 책 읽기 수업 중에 일어났어요”라며 “내가 그 아이에게 기댔고, 손에 뽀뽀했어요. 그게 전부예요”라고 말했다.

옐턴의 어머니 제니퍼 손더스는 "성희롱 징계는 6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아들은 이제 막 성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옐터의 행동이 학교가 금지하고 있는 '원치 않는 접촉'이라고 판단, '성희롱' 혐의를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더스 씨는 교육감에게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재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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