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곧 소환장 발부 후 교도소 수감

▲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법 위반으로 기소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곧 소환장을 발송하게 되며, 김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로써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노회찬, 이재균, 김근태, 김형태 전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

앞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하게 되며 당적이 바뀌었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 의원이 당적이 바뀌면서 당시 선진당 비례대표 3번을 부여받은 황인자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