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자사 특허 3건 침해" 주장

▲ 삼성과 애플 ⓒ뉴시스

삼성전자와 애플 간 두 번째 국내 특허소송 결과가 12일 판가름난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오전 9시 50분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연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이들 특허 3건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고, 우선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 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차 소송에서 애플이 3G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애플 역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어 ‘양방 소송’의 형식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8월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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