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인 연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한 뒤 단계적으로 11%로 인상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한꺼번에 인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여당이 한 발 물러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법안 의결 전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6%로 인상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내후년까지는 16%로 인상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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