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할 예정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 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다음달 2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전갑길 의원과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이 등이 담긴 문건을, 이부영 전 의원은 같은해 12월 1일 박지원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나눈 통화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의 도청자료’라고 폭로했다. 이같은 통화 내용은 최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의 도청 혐의 사실에 그대로 적시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관련 문건을 확보한 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처벌 방안은 도청문건이라는 점을 알고 폭로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과거 안기부의 유선전화 도청과 미림팀 운영 진상 파악과 관련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공개로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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