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강영민 씨 "야스쿠니 신사에 불 내고 내 주장 보여주고 싶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려다 기소된 한국인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본 언론 교도통신은 2일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위해 불법 침입했다가 방화 예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강영민(23)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일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내고 내 주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일본 국민의 분노를 산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일본 방문 목적이 방화에 있는 점,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 측은 방화 시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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