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 ⓒ티브로드

대법원 1부는 2일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들은 티브로드 이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15개 방송구역에서는 다른 SO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 티브로드는 3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권 판매 경위와 당시 상황, 양측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티브로드의 회원권 판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광그룹 소속이자 업계 1위인 티브로드는 2008~2009년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춘천 휘슬링락CC를 건설하면서 GS·현대·우리홈쇼핑 3개사에 약 22억원씩 강제로 사전투자를 받고 2009년 12월 회원권이 미분양 되자 높은 가격에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앞서 1심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티브로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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