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다 자살 시도율 높아법 제정 시급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생활의 질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스마트폰에 깔리는 앱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사람들 사이를 묶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나 SNS는 곧 이면을 드러내며 ‘사이버왕따’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있다.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17)양은 카카오스토리에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올렸다. 대화 내용에는 A양이 중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나눈 것이었는데, 이것이 중학교 시절 친구들의 욕설 댓글로 이어졌다.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친구들의 욕설이 몰리자 A양은 집단 왕따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초중고생 5명 중 1명 이상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욕설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신고와 처벌은 미비하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사이버왕따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지난 20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진을 유포하며 온라인을 통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이버 왕따’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인터넷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광범위해지며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이 제정돼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한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상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14.4%, 여학생의 경우 19.7%로 나타났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사이버왕따를 당한 피해학생이 일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보다 자살 시도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10대들의 범죄를 비롯해 사이버왕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브레이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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