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대표 계약위반 유형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포함

사진 MBC뉴스 캡처

앞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이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포함돼 소비자가 계약해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해제권 발생사유로 규정돼있어 고객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추가된 사항은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등이다.

아울러 계약해제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기존의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있어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시 사업자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율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일 때 해당된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상법은 연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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