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내려와 범행 후, 서울로 올라가…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석모(23)씨를 23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벽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석씨를 쫓아 1시간 30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주로 새벽 시간에 심야 버스를 타고 이동해 와서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서울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으며,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여수에 와 터미널 인근 아파트에 세워진 택시 유리창을 비상 탈출용 망치로 깨고 40만 원을 훔치는 등 36차례에 걸쳐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깬 차량 유리창 등 재산 피해액으로도 3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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