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거래 중단, 법적 조치 진행 중"

▲ 쿠팡이 허위광고를 한 인조가죽 가방 / 사진 : 쿠팡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쿠팡이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소비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쿠팡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사기를 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측의 사기 사건으로 쿠팡 역시 피해자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라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판매자와의 거래 중단은 물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현재 딜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가죽제품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후 대책에 힘을 쏟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판매한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이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를 했다. 당시 쿠팡은 16만 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9만 6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가방의 가죽은 천연소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루 100∼200여개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전 검증을 부실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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