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거짓말 발단, 환불조치 및 쿠폰보상 감안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인조가족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이라는 문구를 통해 허위 광고를 했다.

그러나 천연소가죽으로 표기된 이 가방의 소재는 인조가죽으로 쿠팡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16만 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9만 6000원에 판매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파는 것처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쿠팡은 제퍼 서류가방 345개를 팔아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품업자의 거짓말에서 발단된 점, 쿠팡에서 사과문 발송과 환불조치(3100만원) 및 쿠폰보상(600만원)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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