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감 표명…항소 방침

▲ 배심원들이 "삼성, 애플에 2억9000만 달러 추가배상해야 한다"라고 평결했다 ⓒ뉴시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 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달러보다는 적지만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었던 5270만 달러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액 6억4000만 달러에 더해 총 9억30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6억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명했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어 나머지 금액 4억1000만원에 대한 재산정 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2억9000만 달러다.

루시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루시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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