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한국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본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합동으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것과 관련, ‘한국의 사법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82.7%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금 지불은 안된다’는 답변도 79.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납득 할 수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아울러 경제 활동의 상대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도 69.3%로 나타났으며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은 16.8%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사법부 판단은 한일 관계 냉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일 미쓰비지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측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을 불복하는 항소를 냈다. 미쓰비치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돼 배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