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학원 운영자·강사 등 22명 적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의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와 유출 문제로 강의한 서울 강남 등의 학원장·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SAT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 8명과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의 운영자·강사 14명 등 22명을 적발해 21명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 피의자 한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사건 가담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한편 기출문제 유출 브로커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출문제는 공개된 문제가 최고 2만원, 비공개 문제는 최고 30만원대에 거래됐는데, 거래된 문제의 상당수는 비공개 문제였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일부 문제는 미국교육평가원(ETS)가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복제배포나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SAT 시험은 전세계적으로 1년에 6차례(미국은 7차례) 실시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1년에 4회로 축소 변경됐다. 2007년 4월에는 시험문제 유출로 한국 응시생 900명의 성적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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