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실제보다 16.2% 가량 덜 넣어

▲ 도니도니돈가스 대표가 정량미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그맨 정형돈이 홍보에 나서 큰 인기를 끌었던 ‘도니도니돈가스’의 ‘정량미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권창영)은 14일 제품 포장에 돼지고기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도니도니돈가스’ 대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1일부터 지난 5월27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등심돈가스 240g 제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실제보다 16.2% 덜 넣는 등 정량보다 적게 첨가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품 포장에 ‘돼지고기(등심) 67.6%’라고 표시한 것과 다르게 56.2%의 돼지고기만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제품 611만7606팩을 팔아 시가 76억19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수사관이 돈가스 중량을 측정할 때 물로 빵가루나 베타믹스를 제거하고 손으로 고기를 쥐어짜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돼지고기에 포함된 육즙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스스로 자인했듯이 손으로 쥐어짜지 않고 측정한 고기의 중량이 원재료 투입 당시의 중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장에 표시된 최종완제품 중량에는 미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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