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남자화장실서 베이비시트에 라이터로 불 질러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불을 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산 지하철 역사 남자화장실에서 베이비시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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