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할머니 4명에 1人 1억5천만원, 아내 대신한 男에 8000만원 지급 선고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4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양금덕(82) 할머니) ⓒ뉴시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은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하고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배상할 것과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에 소송에 참가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게는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서야 선고를 하게 돼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긴 세월을 기다린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제 전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의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1944년 5월 전남 및 충남지역 소녀 300여명은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 후 1999년 양 할머니 및 7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