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모 증가에도 규제대상 제외 관측

▲ 현대글로비스가 내부거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시스

현대기아차와 계약 올해 끝…재계약 규모 ‘커질 것’ 예측
예외규정 ‘효율성 증대’ 해당…공정위 “검토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향후 성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올해 말 현대글로비스-현대기아차 간의 계약이 마무리되면 새 계약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글로비스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규모 증가 관측

지난 7월 2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에는 현대 글로비스가 포함됐다. 공정위의 작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3조2495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율은 35.04%로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총수 지분율도 정의선 부회장이 31.9%를 비롯, 총수 일가가 43.39%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의 후폭풍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대그룹은 자동차 운송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와 계약을 맺고 완성차 운송을 전담시켜 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상운송능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유코카캐리어스의 수송일감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2011년 12월부터 3년 간 현대기아차와 각각 7518억, 5780억에 체결한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이 올해를 끝으로 완료된다. 오는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공급계약이 이전의 계약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현대기아차와 유코카캐리어스의 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기아차와 유코카캐리어스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르면 유코카캐리어스는 2009년 말까지 현대기아차 해상수송물량 100%를 운송해왔지만 2010년에는 물량의 75%, 2011년에는 70%,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60%로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2016년부터는 ‘약정수송량의 최소 60%를 수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대 글로비스가 구입한 자동차 운반선의 존재도 ‘계약 규모 증가’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현대글로비스는 2012년 6월 2489억에 자동차 운반선 3척을 구입했다. 또 올해 4월과 8월 각각 1770억 원과 3225억에 3척과 4척을 추가 구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유코카캐리어스와의 물량 공급을 서서히 줄여가고,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을 대규모로 구입한 것을 감안하면 신규 계약은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벗어나나

그러나 지난 1일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현대 글로비스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용절감과 판매증대,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에 해당한다는 관측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법 적용제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부동산관리, 중개 등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효율성 증대 사유의 세부유형 중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돼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는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예측과 관련, 공정위는 현대글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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