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하는 달로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사항과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신고 종료 후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여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으로 고액 환급신고자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2.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을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부동산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음식점등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의 주민번호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구입 및 유지비용· 접대관련· 사업무관 등 매입세액을 심층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사업자로 선정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 등 취약분야 위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예정고지세액 납부회피 개인사업자의 관리 강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및 사업부진으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신고편의제공 및 세정지원 적극지원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 매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덧붙여 이번 예정신고부터 부동산임대업자는 신고시에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불성실신고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됨은 물론이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되므로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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