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적정여부, 보편적 수수료 기준이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허인철(53) 대표 등의 변호인은 "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이마트의 영업 부진으로 전략적 차원에 따라 인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어 수수료율에 대한 적정여부는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오너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 수수료율을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추는 방법으로 모두 22억 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을 한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신세계·이마트 임원 3명 계열사 부당지원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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