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부터 조치 시행… 위반 사업자 내년 1월 과태료

▲ 이메일 보관함을 가득 채운 광고 이메일

앞으로 광고 이메일을 간편하게 수신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에게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하게 하고, 이메일 안에 ‘수신거부’ 버튼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치러지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 공지사항은 이용약관의 변경이나,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 광고와는 거리가 있는 메일들을 말한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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