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요금 142m당 100원으로 조정, 시계외할증도 부활

▲오는 10월 12일 오전4시부터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사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에서 10월 12일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의 택시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1일 이후 4년 4개월만의 기본요금 인상이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1일 폐지됐던 '시계외할증'도 승차거부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의해 부활됐다. 심야할증요금 시간대는 이전과 같이 오전 0~4시로 유지되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이 부과되던 '콜 호출료'를 심야할증요금 시간대에 한해 2000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요금이 오르는 만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 수만으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 연말까지 전 차량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준법·친절교육을 16~40시간 받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운행을 금지하고 업계 재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또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운전석 보호 격벽 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택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와이셔츠와 긴바지를 입는 정도의 '선택형 자율화'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쯤 유니폼을 착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은 택시 업계가 부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택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도 비치하도록 했다. 시는 '택시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운수종사자의 월급이 126만원에서 153만원으로 27만원 오르고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도 기준을 25ℓ에서 35ℓ로 상향 조정해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했다.

택시 외부광고 허용 면적도 기존의 4배로 확대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행 1.9%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CNG와 클린디젤 도입 등 연료다변화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2004년 1월부터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와의 통합운영 폐지여부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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